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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성추행’ 강남세브란스 2년간 전공의 모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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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당 산부인과 행정처분 / 현행 전공의법상 처벌규정 없어 / 국회 계류 개정안 조속통과 시급 / 전공의 폭행·감염관리 부실 병원 / 정부 지원금 배정 때 불이익 방침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대해 2년간 전공의 모집중단 처분을 내렸다. 관련법에 성범죄 및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 실태조사를 거쳐 내린 조치다. 전공의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과태료 100만원과 2019∼2020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 행정처분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6년 말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의한 두 번째 사례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처분을 수용하고 지적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법에 따른 행정처분 첫 번째 대상은 지난해 10월 전북대병원이었다. 전북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모두 전공의 폭행이 발단이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 사유는 수련환경평가 자료의 허위 제출이었다.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 곳곳에서 전공의 폭행 사건이 불거지며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행 전공의법에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다. 국회에는 현재 전공의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재근·유은혜·권미혁(더불어민주당)·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전공의 폭행 가해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담고 있다.

유은혜·권미혁 의원안은 수련 교과목 지정취소 내용까지 담았고, 최도자 의원안은 폭행 외에 성범죄까지 처벌 대상을 넓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여론이 적극적인 분위기이고, 국회와 정부 모두 반대 이유가 없는 만큼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등 ‘갑질’이 발생하거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등 감염관리가 부실한 종합병원에 대해 정부 지원금 배정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은 종합병원의 의료질 평가를 위한 56개 지표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편성 여부’와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한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기된 부산대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의혹을 사실로 파악하고 가해자인 고모씨 등 교수 3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2014년부터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과 사무실 등 병원 내부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자세로 폭행을 당했고, 야구방망이나 수술도구가 폭행에 동원되기도 했다.

김준영·남정훈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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