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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초1 학부모' 10시 출근하면 월 44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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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시간 단축근무에도 정부 지원…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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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 노동자가 1시간 단축근무해도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까지 지원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취학아동 부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하루 1시간만 단축해 주 35시간씩 일해도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월 최대 2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학부모 노동자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다녀 등하교가 익숙하지 않은 자녀를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등 자녀 양육을 위해 1시간씩 출근을 늦춰도 기업과 노동자 모두 손실이 없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그동안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즉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단축근무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간접노무비로 월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으려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됐다.

선택근무제란 1개월 이내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 계산해 1주 평균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근무시간을 단축한 노동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상근무하다 목요일에 1시간 연장근무한 뒤 금요일에 단축근무를 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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