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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월평균소득 70% 넘는 가구 영구임대 재계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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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임차권 불법양도 시 4년간 입주제한

뉴스1

.2018.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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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의 70%가 넘는 가구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 재계약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양도한 경우엔 4년간 입주가 금지된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0일부터 시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입주자 소득기준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7년 기준 481만6000원)의 70%(337만원) 이상인 경우엔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에선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240만8000원)를 넘어선 경우 재계약을 거절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임차인 선정 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입주대상자 명단을 송부해 입주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입주자격 제한이 확인된 입주대상자에겐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주게 된다.

개정안엔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노부모 부양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격에 65세 이상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이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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