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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포빌딩 靑 문건 유출'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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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상보)법원, "도망, 증거인멸 우려 없어"…검찰, 24일 김씨 체포

머니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사무실이 있는 서울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25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수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김씨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 지하 2층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던 중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를 발견했다. 이중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자료 등이 외부로 반출된 청와대 문건인 점에 주목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다스 수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압수했으며 해당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기관 장이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미 구속됐다.

국가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여러 의혹에 둘러쌓인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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