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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전 국장 26일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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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5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진)을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로 26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이었던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됐다. 서 검사는 본인은 물론 당시 지청장도 여주지청 소속으로 남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인사절차가 진행중이었으나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던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면서 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후 육아 문제로 휴직했다가 2016년 9월 복직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 지난 22일 이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48) 사무실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를 추궁하는 한편 2010년 10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서 검사 성추행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조사단은 진상 규명 차원에서 안 전 국장에게 관련 내용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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