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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산달 야간근무에 폭언·폭행까지'…병원 '태움' 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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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신 마지막 달까지 폐쇄병동인 중환자실에 배치돼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서명을 해라'는 말에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야간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한 A 씨는 자신이 겪은 '태움'(직장 내 괴롭힘)을 이같이 설명했다. A 씨가 일하던 병원은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것이 환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야간근무를 강제했다.

복직한 뒤에도 병원 측은 A 씨를 1∼2년 차 간호사가 하는 업무에 배치해 사실상 좌천시켰다. A 씨는 "모욕감을 줘서 퇴사를 종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후배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치욕과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A 씨를 비롯한 간호사들로부터 제보받은 병원 태움 실태를 공개했다.

자신을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라고 소개한 B 씨는 "수술 의사 한 명이 간호사들을 무시하고 욕설하거나 수술 기구를 던지는 것은 일상"이라며 "간호사들은 심한 자기 모멸감과 비참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간호사 C 씨는 업무 중 발을 다쳐 깁스했는데 선배 간호사의 강요로 계속 일을 하다가 끝내 병원을 그만두고 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간호사와 한국 사회생활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의 갑질 제보는 수백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만 40여 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태움을 없애려면 병원의 핵심 문제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별도의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교육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권력과 위계를 이용한 괴롭힘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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