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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펫숍 개 떼죽음 업주에 이례적 구속영장…"동물학대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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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 팻숍 사체 발견


뉴시스

/첨부용/ 펫숍 사체 발견


79마리 병들거나 굶어 죽어…업주 "돈 없어 방치"

동물학대 혐의 이유 구속영장 신청 매우 드문 경우
경찰 "이번 사안 심각…동물학대 행위 경종 울려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개를 방치해 죽게 한 40대 업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펫숍 운영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홍역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애견 79마리를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천안에서 펫숍을 운영하며 150여마리의 개들을 보유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개들에게서 홍역과 파보(구토·설사·혈변을 일으키며 장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이 돌자 이들을 2층에 격리시켰다.

그러나 A씨는 질병에 걸린 채 격리된 개들에게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먹이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를 받게 할 만한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개들을 방치했다"라며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동물 학대 혐의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약하지만 이번 사안은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구속영장 신청으로 동물학대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단체의 고소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3일 펫숍을 방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당시 2층 건물인 펫숍에서 병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구가 발견됐으며, 사체 더미 가운데서도 살아 있던 70여마리의 개들은 구조됐으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

해당 팻숍은 경매장에서 개를 구입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기를 포기한 이들(사육포기자)로부터도 개를 데려왔다. 이른바 '파양견'이다. 파양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도 받았다.

채일택 정책팀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영업 형태"라며 "개를 데려올 때는 사육포기자에게서 '보호비'를 받고, 개를 팔 때는 입양자에게서 '입양비'를 받아 챙기는, 사실상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팻숍의 개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채 팀장은 "사료 등 먹이를 줬다면 밥그릇이 있거나 바닥에 사료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또 늑골과 두개골이 드러나 있고 사체가 마른 것으로 미뤄볼 때 개들이 죽은 뒤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파양견을 건네받은 그대로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채 팀장은 "보통 경매장에서 데려온 개들은 케이지에 담겨있지만 사육포기견의 경우에는 상자에 담겨있는 채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자에서 발견된 개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자는 이들을 인수한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운영자는 '병이 걸린 개들을 영업장(1층)이 아닌 2층에 격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1층에 있는 생존 개들도 대부분 병에 걸린 상태였다"며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들을 영업장이 아닌 곳에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생존한 개들은 해당 팻숍에서 격리조치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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