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살아있는 하나님'…여신도 폭행 뒤 암매장한 교주 징역 30년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시간 동안 폭행 후 숨지자 야산에 매장

합숙 과정서도 "귀신 들렸다"며 상습 폭행

뉴스1

지난 7월30일 경찰이 사이비교주에 의해 살해된 뒤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야산에 암매장된 피해자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7.8.4/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스스로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여신도를 수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같은 교회 신도로 A씨의 부모와 알게 된 피해자 B씨(57·여)의 여동생은 A씨 아들이 이른바 '기적을 행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에 현혹돼 A씨의 부모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유대관계를 쌓기 시작했다.

여동생의 소개로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A씨를 알게 된 B씨는 수차례 설교를 듣고 결국 A씨를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는 경북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여동생과 A씨의 부모와 함께 합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설교 도중 B씨와 B씨 여동생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을 경우 "귀신에 들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원산폭격' 등의 강도 높은 체벌을 가했다. 특히 B씨에게는 나체 상태로 칼날 위에 앉으라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이 결과 합숙 전 건강하던 B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에도 오전 2시부터 원룸에서 B씨와 B씨의 여동생, 자신의 부인 등에게 설교를 늘어놨다. 그러다 같은날 오전 10시쯤 B씨가 자신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수시간 동안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고, 결국 B씨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전신에 찬물을 뿌려대는가 하면 가죽혁대 등으로 전신의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수십회 가격해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 사망 후 B씨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가 죽었으니 이곳으로 오라"고 말하는 태연함도 보였다. 자신의 부모, B씨의 여동생 등 모두가 모이자 A씨는 "내가 하나님과의 채널링을 통해 B를 다시 살릴테니 우선 매장하자"고 말했고, 이 지시에 A씨 부모 등은 A씨와 함께 다음날 오전 3시쯤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B씨의 사체를 유기했다.

이같은 사건은 B씨의 여동생이 원룸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A씨는 자신을 영적이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누린 끝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체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부모와 A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3년을, B씨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jung907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