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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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기업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16부를 맡았다.
민사합의 16부는 지난해 10월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 재판을 맡은 곳이다.
김 부장판사는 타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는 법관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에 이목을 끌었다.
또 최근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민사합의16부를 맡게 되면서 향후 판결에도 주목된다. 이전 재판부는 주로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신동주 전 롯데일본홀딩스 회장이 자신의 이사직을 해임한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민사합의16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정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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