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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주파수 할당받고도 투자안한 KT, 이용기간 2년단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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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800MHz 할당 조건이행 안한 KT에 20% 기간단축 처분 내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MHz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KT는 앞서 지난 2012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819~824㎒(5㎒폭) / 864~869㎒(5㎒폭)를 2160억원에 할당 받은 바 있다. 당시 주파수 할당조건은 5년 내(2017년) 30% 이상 투자, 기지국 8700곳 설치였다. 이같은 할당 조건을 지키지 못한 KT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을 기존 2022년 6월까지에서 2020년 6월까지로 단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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