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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후쿠시마 수산물금지 분쟁 WTO 1심서 패소…정부 "상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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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상소 가능…"분쟁절차 종료까지 수입금지 유지"

뉴스1

2015년 5월22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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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윤지원 기자 =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22일 1심 판정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란 일본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검사를 요구한 것도 해제를 권고했다.

WTO는 "한국의 초기 조치는 정당했으나 금수(수입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WTO의 SPS 협정을 위반한다"고 했다.

SPS 협정은 각 회원국이 위생·검역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이를 부당한 수입 규제를 위한 구실로 활용할 경우 WTO가 해당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WTO 판정은 2심제로, 1심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20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된다고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나자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 현재 방사능 잔류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며 미국과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러시아, 중국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만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은 각각 10개현과 5개현에서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을 규제하고, 러시아는 7개현에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후쿠시마 5개 현 외 지역의 식품에 대해선 수산물 가공식품은 샘플 검사, 가공식품 외 식품은 전수 조사를 하지만 우리는 샘플 조사만 하고 있다"며 "대만도 우리보다 강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 후쿠시마 지역이 한국은 8개현에 그치는 반면 대만은 5개현, 러시아는 7개현, 중국은 10개현이고 세슘 검출시 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식약처 등 정부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 측은 이번 WTO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WTO의 결정에 "소위의 결정을 환영하고 성실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측은 2015년 일본의 제소 이후 한국 정부가 WTO 측에 제대로 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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