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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사이버안전과 신설…'법원해킹 논란'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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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이터 유지·보안 담당…보안위험 선제적 대응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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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7월 전산정보관리국 산하에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한다. 지난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해킹 의혹 등으로 불거진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이버보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경기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를 방문, 철저히 조사를 강조하면서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이버안전과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을 보면 사이버안전과는 Δ사법부 정보화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Δ사법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Δ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Δ정보화업무의 관리·운영을 위해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지정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국가기간정보에 대한 보안관제 업무의 고도화 및 각종 보안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규정은 오는 7월1일 시행된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 관련 정보 등 법원의 중요 데이터 유지와 보안을 위해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해 오던 중 법원 해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직 신설을 본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사이버사는 지난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주축으로 '지하 해킹조직'을 만들어 법원 등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해킹 시점이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주도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여서 재판부의 PC를 들여다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대법원은 법원 전산망과 서울동부지법 담당 재판부 PC 4대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뒤 해킹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의 해킹 가능성 및 유출자료를 비롯해 Δ악의적인 악성코드 설치 및 실행 Δ외부통신 시도 Δ원격지 접근이력 Δ악의적인 사이트 접근 등 해킹 가능성에 대한 이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부터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등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고 상당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사이버보안과를 신설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사이버보안에 더욱 만전을 기해 사이버공격,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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