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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노회찬 "내가 부정청탁? 물타기 말고 나를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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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비서관 채용 청탁? 증거먼저 제출하라
- 권성동 의원 동반사퇴 제안, 거절하더라
- 우병우 1심, 명백한 증거 인정 안 돼 ‘실망’
- 이영훈 판사, 오해 소지있어 의구심 커
- 민평당 공동 교섭단체 제안? 신중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제 1심에서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게 8년이었죠. 구형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다 보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할 텐데, 어제 노회찬 원내대표는 비서관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겸사겸사 만나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신 거 맞죠?

◆ 노회찬> (웃음) 잘 있습니다.

◇ 김현정> 김진태 의원이 주장을 한 거예요. 노회찬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이 법무부에 부정 청탁을 해서 채용이 됐다. 이 의혹, 어떻게 된 겁니까?

◆ 노회찬> 자기들이 부정청탁을 갖다가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 모양인데. 그리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무슨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증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 비서관을 과거에 했던 사람이 지금 최근에 법무부에 채용됐다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 김현정>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인데 게다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데 그런 노 대표 사무실 직원이 법무부에 간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뭔가 연줄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거든요.

노컷뉴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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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일단은요. 제 비서관은 법무부의 5급 사무관으로 가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노회찬> 하향 지원한 거예요.

◇ 김현정> 그거는 노회찬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죠.

◆ 노회찬> 아니요. 훨씬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인권법 전문가로서의 신념, 소신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만둔 건 작년 11월 초예요. 제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것은 올해 1월달이에요. 그 사람이 나간 이후에 제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저하고 과거에 있었던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취업에 다 제한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이미 사표를 쓴 게 11월인데 그러면 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도 갈 수 없다는 얘기냐.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뭐 이런 말씀이세요?

◆ 노회찬>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다른 외교통상위원으로 가게 되면 향후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거에 몇 년 전이든 과거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은 외교통상과 관련된 일 쪽으로는 취업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검찰 수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의원이 있어요.

◇ 김현정> 누구죠?

◆ 노회찬> 염동열 의원이죠.

◇ 김현정>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관련해서.

◆ 노회찬>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 개혁하는 사법개혁특위의 지금 위원이에요. 이거는 왜 그냥 그대로. 오히려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노회찬>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법무부 산하의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 오면 안 돼요.

◇ 김현정> 김진태 의원이 오히려 부적절하다.

◆ 노회찬> 검찰은 지금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이에요. 피감기관 출신이 국회 법사위원이 돼가지고 피감기관 봐줄 수도 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즉 막연한 연관성만 가지고 이것은 부정청탁이 있었을 거다라고 몰아붙이기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막연한 연관이 아닌 확실한 뭔가 나온다면, 나온다면 나는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어제 말씀하셨네요.

◆ 노회찬> 제가 저는 채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다 채용이 끝난 뒤에 인사하러 와서 알게 된 사람인데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직접 하거나 혹은 누구를 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거나 어떠한 식으로라도 제가 이와 관련된 바가 1%라도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 김현정> 1%라도 있다면 나랑 관련된 뭔가가 부정청탁이 있다면.

◆ 노회찬> 그럼요. 검찰 수사로 무슨 제가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나오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그런 사실이 1%라도 있다면 의원직을 완전히 사퇴하겠다. 이렇게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똑같은 약속을 해 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하길래 그러면 권성동 위원장도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불법채용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 사퇴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 달라고 했더니 내가 왜 약속을 하냐. 본인이 그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김현정> 물타기라고 보세요?

◆ 노회찬> 네. 굉장히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시선을 돌려보자. 그 얘기죠.

◇ 김현정> 의혹을 제기한 측, 김진태 의원 측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예훼손.

◆ 노회찬> 일단은 제가 무슨 발언을 한 것처럼 로스쿨 출신인 제가 데리고 있던 로스쿨 출신이니까 봐달라라고 얘기했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발언은 근거가 있어야 바로 할 수 있는 발언이고 그래서 근거를 일단은 제출하라. 그리고 저를 부정청탁으로 고발하라. 만일 근거가 없이 그 얘기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다루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노회찬 원내대표입니다. 사실 오늘 모신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 판결 어떻게 보셨나. 이것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 다른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징역 2년 6개월 실형. 구형은 원래 8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노컷뉴스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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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나름대로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명백하게 증거가 있고 유죄로 돼야 될 부분들이 특히 이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개입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어느 부분이 무죄가 됐냐면, 혐의 없음이 됐냐면 K스포츠클럽 감찰한 거랑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 그게 최순실을 돕기 위한 거라고 볼 어떤 연결고리,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 노회찬> 최순실이 자기 사람인 김종 씨를 문체부 제2차관이 되게 해서 문체부를 갖다가 장악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다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종 차관을 싫어하거나 대립하고 있던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인사 개입의 실체인데. 이것이 우병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우병우가 문체부 차관에게 사정을 다 설명하기 힘들다, 윗선에 보고된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발령시켜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실. 또 문체부 장관이 인사 개입한 이유를 묻기에 여기에 대해서 뭘 알고 싶나.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협박한 발언을 한 것들은 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이런 증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저는 희한한 게 1심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 그 이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씨 후견인이라는 의혹에 휘말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이 판사가 맡았다가 다른 판사한테 넘겼어요. 물론 그저 의혹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다면 굳이 이 판사를 배정해서 오해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있었는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법관이 이렇게 그런 사적인 인간관계가 있을 때 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재판 회피 신청.

◆ 노회찬> 그리고 법원 당국에서 제척을 시켜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오해가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이 커지는 거죠.

◇ 김현정> 2심은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 노회찬> 2심은 이 판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국정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사찰을 한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다뤄지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이 인사 개입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증거로 채택이 되게 되면 판결이 달라지는 거죠.

◇ 김현정>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석방됐잖아요.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우병우 수석?

◆ 노회찬> 정형식 판사가 맡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 의원께 오늘 참 여러 가지 주제 여쭐 게 많네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쭙고 인사를 나누죠.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의당하고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싶다.’ 그러니까 민평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교섭단체 돼보자.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정의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제안은 글쎄요. 저는 제안했다는 사실 처음 듣는데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노회찬> 저희들은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타 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방송으로 발언을 했는데 아마 공식 제안이 들어간 건 아닌 모양이에요. 공식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 노회찬> 공식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저희들이 먼저 그런 걸 검토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먼저 검토할 의사는 없고 만약 들어온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민평당과 같이하실 수 있으세요, 교섭단체?

◆ 노회찬>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필요하다고 만일에 여러 가지 생각이 같다면 통합을 해야죠.

◇ 김현정> 생각이 같다면 당을 통합할 일이지 교섭단체 같이 손잡고 할 그런 색깔은 서로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로의 소신이라든지 입장 같은 것이.

◆ 노회찬> 저는 민평당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다 좀 개혁적인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당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촛불 이후의 개혁 과제들을 갖다가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나 민평당과의 공조가 더 강화돼야 된다. 개혁 공조. 개혁 공조가 강화돼야 되고 이 세 당의 공조의 틀을 더 향후에는 확대해서 국회에서 3분의 2의 어떤 그런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당을 넘어선 그런 폭넓은 공조의 틀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과도 이 남북 문제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민생 개혁 과제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하지만 교섭단체까지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건 다른 문제라고 보세요?

◆ 노회찬> 교섭단체는 두 당의 여러 가지 국회법상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인데. 저는 공식적인 제안이 있다면 검토할 수는. 저희들 당이 논의를 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예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토할 수는 있다.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든지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시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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