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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친절한판례氏] "그만 좀 해" 뿌리치다 계단서 '쿵'…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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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the L]계단에서 팔을 뿌리치다 상대가 넘어져 다쳤더라도 상대의 꾸준한 괴롭힘 때문이라면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친동생이었던 C씨를 직장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친동생의 부인인 B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A씨의 집을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오전 10시쯤에도 B씨는 친구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연구실로 찾아와 생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A씨가 4층 강의실로 강의하러 올라가자 따라가면서 귀찮게 하다가 강의를 끝나고 나오는 A씨에게 또 말을 걸었습니다.

A씨가 밖으로 나가려하자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서 B씨는 A씨의 진로를 막고 이야기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를 피해가려는 A씨가 B씨의 팔을 뿌리치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움직임에 B씨가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 밑으로 굴러 6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겁니다.

검찰은 A씨를 B씨에 대한 상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A씨를 유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봐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B씨가 A씨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을 뿌리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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