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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금태섭 '우병우,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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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문체부 인사 배경 몰랐을 리 없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법원, 9개 혐의 중 4개 유죄 인정,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 국정농단 묵인 혐의 확실, 2심에서도 감형 가능성 낮아
- 검찰, 1년 이상 방치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재판 서둘러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컷뉴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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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죠. 검찰은 8년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오늘의 이 판결 결과 어떻게 보는지 검찰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8년 구형에 2년 6개월이면 어떤 거예요? 적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금태섭> 일단 오늘 기소된 사실이 9개인데요. 그중에 4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법리적으로 어렵고 입증도 어려운데 법원에서 신중하게 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보이고요. 지금 유죄가 된 게 4개라고 볼 때는 거기에는 적정한 형량이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증이 더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항소심에서 검찰이 조금 더 입증을 잘한다면 이 부분까지 유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유죄로 인정된 4가지가 뭐뭐입니까?

◆ 금태섭> 일단 CJ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하도록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가 있고.

◇ 정관용> 그렇죠.

◆ 금태섭> 그다음에 안종범과.

◇ 정관용> 최순실.

◆ 금태섭> 최순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민정수석으로부터 감찰을 하고 시정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 쪽으로 덮어준 것에 대해서 유기를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불출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 불출석은 별로 논란거리는 아닐 것 같고.

◆ 금태섭> 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안종범, 최순실 등이 미르스포츠 등등 재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민정수석으로서 충분히 알고 중간에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 이런 거죠?

◆ 금태섭> 그때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명확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정수석으로서는 그거를 막든지 아니면 이미 문제가 벌어졌으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고.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금태섭>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지만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정관용> 무엇보다 딱 눈에 띄는 것은 자기를 감찰할 사람을 오히려 감찰한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거 아닐까요?

◆ 금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감찰관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취지인데 그 제도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것인데요. 사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고발을 당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2016년의 윤갑근 당시 고검장 특별수사본부에서 결론을 안 내린 상태에서 아직도 혐의 의무를 검찰이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금태섭> 이 부분이 빨리 좀 처리가 돼서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왜 검찰은 이걸 여태까지 끌고 있을까요?

◆ 금태섭> 저희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감 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무슨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결론이 안 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거의 지금 1년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는 어쨌거나 우병우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빨리 불기소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검찰이 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금태섭 의원이 무죄로 인정된 부분들 가운데 몇 가지를 더 잘 입증하면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태섭 의원 보시기에 오늘 무죄 선고가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 대목이 제일 핵심은 뭡니까?

◆ 금태섭> 저희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문체부의 인사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 이유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자르라고 한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주면서 점검지시한 목적이 최순실과 김종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부분이 불분명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으로서 또 정말 명실상부하게 권한을 많이 행사한 우병우 수석이 전후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했을 리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그냥 감찰을 했고 일부 또 사소한 개인비리 같은 것이 나왔으니까 이게 국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입증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유죄로 바뀔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문체부 고위급 인사 개입한 것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유죄 나지 않았나요?

◆ 금태섭> 저도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병우 수석이 인식을 했는지 못 했는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단순히 문체부에 부정이 횡횡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 사람을 찍어서 줬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라도 이건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지시를 그냥 단순히 이행한 거다, 민정수석 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대목이.

◆ 금태섭> 민정수석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대목이 충분히 다퉈볼 만한 대목이다, 이 말이군요.

◆ 금태섭> 그건 유죄로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제대로 검찰이 2심에서 다투지 못하면 1심이 2년 6개월이면 2심에서는 혹시 집행유예로 내려갈 가능성 없을까요?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금태섭 의원 홈페이지)



◆ 금태섭> 지금 워낙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냥 제대로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든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어렵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원 불법사찰 또 블랙리스트 보고받은 거 이걸로 또 하나 재판받고 있는 게 있죠.

◆ 금태섭> 그래서 그 사건 재판하는 데도 이번 법원 판단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면 결국은 우병우 수석이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양쪽으로 입증이 돼서 이 사건 항소심도 유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금태섭> 이 사건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금 최순실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라는 것은 사실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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