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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우병우, 갈 길 멀다…내주부턴 '불법사찰 혐의' 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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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은 우병우 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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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혐의


'국정농단 방조'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불법 사찰' 이제 시작…27일 2차 재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 첫 조사를 받은 지 473일, 기소된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11월6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5개월간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 있었고, 검찰은 지난해 4월17일 우 전 수석에게 8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중 절반가량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착수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조치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의 비위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 조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로 결국 국정농단 혼란이 가중됐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0개월간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마침표는 찍었지만, 우 전 수석은 이후에도 한동안 법정에 나와야 할 처지에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해 국정원으로 하여금 불법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포착, 지난달 초 우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국정농단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이 세 번째로 청구한 구속 영장은 피하지 못해 결국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관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감의 개인적 친교관계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게 한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사건은 아직 공식 재판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달 30일 공판에 앞서 절차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 전 특감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수동적으로 정보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구속 기한을 고려할 때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6월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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