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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종합]"소주 1병 먹고 퇴마의식" 6살 딸 살해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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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퇴마의식으로 6살 딸 살해한 친모 , '법정으로'


"케이블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 따라 했다"

언어발달장애 딸 몸에서 악마 내쫓는다며 범행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2일 최모(여·38)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아버지 B씨는 20일 오전 8시30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일 낮 12시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케이블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말한 영화가 실제로 방영됐는지 파악 중이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외관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는 퇴마의식으로 A양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씨는 범행 당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최씨의 남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최씨는 A양과 A양의 오빠(7)와 안방에서 잠을 잤고 B씨는 옆 방에서 혼자 수면 중이었다. 최씨가 A양의 목을 조를 당시 A양의 오빠는 잠든 상태였다.

B씨는 "최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최씨와 특정 종교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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