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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초등생 임신시키고 잠자리 강요' 20대 장애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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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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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초등학교 6학년이던 소녀를 임신시킨 뒤 수년간 한집에서 살며 잠자리를 강요해 온 20대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 전주시 자신의 부모 집에서 B양(16)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B양과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 B양은 출산한 뒤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12월,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B양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집에 살면서 A씨가 지속적으로 원치않는 성관계를 요구하자 B양은 가출했고, 아동센터에 신고했다.

B양은 아동센터에 “거부하는데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 A씨가 낙태를 강요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미성년제의제강간 혐의도 추가해서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은 ‘현대판 민며느리제’로 불리며 공분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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