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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드뉴스] "빼앗아간 한국 문화재 돌려주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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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나치독일에 약탈당했던 미술품들의 원주인을 찾기 위한 전시인데요.

실제로 지난 12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림 등을 원주인 후손에게 인도했습니다. 프랑스는 10만 점 이상의 미술품과 수백만 권가량의 도서 등 나치 약탈품을 자체적으로 반환하고 있는데요.

훈훈한 이야기 속, 가슴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프랑스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인데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가 약탈했던 '외규장각 의궤'가 대표적입니다.

*외규장각 의궤: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

"프랑스 법원도 외규장각을 약탈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는데 대여라는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 故 박병선 박사

지난 2011년 145년 만에 의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무상 영구 대여 형식으로 아직도 의궤는 프랑스 소유입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직지심체요절'의 하권은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있습니다. 직지는 구한말 당시 프랑스 외교관이 구매한 것으로 약탈문화재가 아니어서 정식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는데요.

고려 건국 1천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대고려전'에서 직지를 전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프랑스에서는 국내전시 이후 반환이 미뤄질까 대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앞서 청주시도 5차례 대여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 1월, 15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을 프랑스 개인 소장자로부터 구매해 국내에 들여왔죠.

"프랑스는 미국과 달리 선의취득이 인정돼 장물인 줄 모르고 샀다면 소유권이 인정된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관계자

특히 프랑스는 '약탈' 혹은 '밀수'된 물건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데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받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선의취득 : 동산의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지만, 양수인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선의로 과실이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해당 국가의 다른 국내 문화재들을 조사조차 하지 못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관계자

프랑스 등 외국에 있는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강제환수, 설득, 타협 등의 방법을 택하는데요.

현재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약 16만 8천여 점입니다. 해당 국가의 박물관, 도서관에 전시돼 있지만 일부는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료 / 문화재청

"국민에게 과거 뛰어났던 한국 문화 수준을 알릴 기회를 제공해 국민의 자부심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수와 활용을 노력하고 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관계자

사실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은 오랜 노력이 필요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환수'를 못한다면 많은 사람이 감상할 수 있는 자리에 공개하는 '활용'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죠.

문화재는 사람들에게 보여져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 언제쯤 한국에서 빛날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박효연 장미화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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