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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영학 사형 선고됐지만…사형수 61명, 집행 대신 수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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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정 향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2016년 2월 'GOP 총기난사' 사건 사형 선고 이후 2년만

실제 집행은 1997년 마지막…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
유영철·강호순 등 희대의 연쇄살인범들도 여전히 수감중

【서울=뉴시스】유자비 남빛나라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2016년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61명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대기 중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6년 2월 'GOP 총기난사' 사건이다.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임모 병장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

2015년 8월에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도 2013년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상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 판결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통한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 실제 집행이 된 적은 없다. 실제로 유영철, 강호순 등 희대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영학 역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62번째 사형수가 되더라도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 의도를 알고 A(14·사망)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사망한 A양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 이모(15)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부인 최씨를 계부가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jabiu@newsis.com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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