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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과태료만 내면 끝…강제조사권 없는 5·18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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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거부 땐 형사처벌 조항 없어…5·18단체 등 반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당시 관계자들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지만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당사자가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관계자들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들은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헬기 사격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해 헬기 조종사 17명의 명단을 확보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1명만이 응했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불응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면서 “진상규명 특별법에 반드시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은 데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거의 없다”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과태료 액수라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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