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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저 교사만 우리학교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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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피해학생 학교로 발령…학부모들 검찰에 탄원

울산CBS 반웅규 기자

노컷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현직교사가 피해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인사발령이 나 논란이 일고 있다.(그림 = CBS 노컷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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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현직교사가 피해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인사발령이 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에 대한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검찰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5명은 21일 A교사에 대한 인사발령 철회와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 A교사가 피해 아동이 있는 B초등학교로 발령난 것을 막아달라는 거다.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는 지난해 12월 B학교로 전입 신청을 했고, 다음달 새학기에 맞춰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교사가 자신의 자녀들과 갈등이 있었던 학생들이 있는 B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학부모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

A교사는 지난해 10월, B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반 친구들과 말다툼을 벌이자 상대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다.

학부모들은 A교사가 아이에게 "너처럼 못된 아이는 처음본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고성과 윽박을 질렀다고 증언했다.

앞서 6월에는 둘째 자녀가 학원에서 외모로 놀림을 받자 A교사가 학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상대 원생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거다.

이밖에도 A교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자녀와 갈등을 일으킨 아이들을 째려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와 울산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 학부모는 A교사의 언어폭력으로 자녀가 정서학대를 당했다며, 울산남부경찰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고소했다.

앞서 이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고, 이번 건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까지 마쳤다.

이후 A교사는 서면사과와 함께 정서학대를 한 아이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고소한 학부모와 합의를 본 듯 했다.

하지만 A교사가 B학교로 전출 신청을 하고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재조사를 바란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A교사는 "당시 교사가 아닌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항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우문제로 우울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 자녀들을 가까이에서 돌보기 위해 B학교로 전입신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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