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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조사 파장…적법성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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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여개 문건 개봉 땐 파문 예상…"사생활 침해 vs 의혹규명 필요"

거듭되는 의혹 조사에 실효성 논란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인되지 못했던 암호파일 760여개를 열어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법원 내에 적법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이 의혹을 조사했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검증하지 못한 암호 파일을 조사하기로 했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명단을 관리하며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면서 행정처 컴퓨터 안에 일부 파일에 법관 사찰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추가조사위가 확인한 또 다른 문건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있는 760여개 암호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열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23일 첫 회의를 열고 후속 조사에 나서는 특별조사단은 암호 파일 작성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760여개 파일을 열어보겠다는 취지다.

비밀번호가 안 걸린 일부 문건에서도 법관 사찰이나 청와대의 재판 개입 시도를 엿볼 만한 정황이 나온 점에 비춰 보면 암호 파일을 모두 열었을 경우 사법부와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특별조사단의 암호 파일 조사 방침을 두고 법원 내에서는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를 핑계로 비밀번호가 걸린 문서까지 뒤져보겠다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과 당사자 동의를 얻기로 한 만큼 문제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앞서 추가조사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검증하는 것을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

일부 판사들은 이미 추가조사위 조사 때부터 적법성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걸어둔 파일까지 열어보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법관 사찰 등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여전히 남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된 상태에서 암호 파일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비밀번호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의혹 조사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실시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의 조사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법원 내부의 혼란만 불러올 뿐 의혹규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의혹규명에만 매몰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사법제도 개혁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의견도 조사 중단론과 맥락이 비슷하다.

이와 달리, 의혹규명을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사법행정 개혁과 법관 독립이 이뤄질 수 없다며 특별조사단이 의혹을 충실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연합뉴스

법원 내려다 보는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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