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한 반성문조차 감형을 위한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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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반성도 없고 교화 가능성도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학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영학 : (피해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이영학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학이 엽기적인 범행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학이 교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출한 반성문조차 감형을 위한 위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있었다는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14살인 피해자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살해한 과정이 주도면밀했다고 봤습니다. 이영학은 선고 결과를 듣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몇 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족 측 변호인 : 오늘 (피해 가족이) 지금 심정이 안 좋으시거든요. 오늘 조금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이영학의 딸은 소년범으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신호식)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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