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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상톡톡 플러스] 노후 빈곤, 과연 남의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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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 설에 주변 친척들 보니 매달 1000만원씩 벌며 잘 나가던 분도 어느날 회사 잘리고 자영업하다가 몇 번 실패하니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며 "억대 연봉을 벌어도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B씨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 돈 모은 거 같은데 나이 50줄에 접어드니 막상 수중이 돈이 없다"며 "좀 있으면 애들 학자금에, 결혼자금에 목돈 들어갈 일이 수두룩한데 미래가 슬슬 걱정된다"고 밝혔다.

C씨는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하는데 계속 뒷바라지하다 보니 나이 먹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돈 없는 부모를 자식들이 얼마나 챙길 것 같냐"고 반문했다.

D씨는 "남들은 다 늙어도 자긴 안 늙을 것 같지만, 이 세상 누구든 다 늙는다"며 "노후 빈곤은 남의 일이 아닌, 곧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라고 말했다.

E씨는 "청년층과 노년층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사교육비가 어떤 의미에선 가장 현명하지 못한 지출"이라며 "사교육 시킨다고 해서 자식이 좋은 직장 취업한다는 보장도 없고, 취업 잘 한다고 해서 나중에 부모 부양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F씨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켜주며, 거기에 집까지 마련해준다"며 "이런 부모 마인드가 자신의 노후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G씨는 "현재 한국의 고령층은 대부분 저학력자다. 지금 청년층과 많이 다르다"며 "이제 은퇴한 이들은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한국은 선진국 대비 노후 대비 공적연금 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는 일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韓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0.6%의 4배, 76세 이상은 OECD 회원국 평균 14.4%의 4.2배에 달했다.

국내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4%인 것과 비교하면 66∼75세 노인은 3배, 76세 이상은 4.2배로 빈곤율이 높았다.

보고서는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지만 호주, 스위스에서는 노인빈곤율이 훨씬 더 높고, 한국은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로는 일본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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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이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가장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도 일본에 이어 한국이었다.

1998년에서 2015년 사이 노년부양비가 매년 2%포인트 이상 상승한 국가는 일본(3.3%포인트)과 한국(2.8%포인트)뿐이었다.

◆"자녀, 부모 봉양 의무? 취업 못해 부모에게 기대는 청년층 급증"

한국은 오는 2050년까지 노년부양비가 매년 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년부양비는 그리스·아이슬란드·체코·포르투갈에서 매년 2.0∼2.1%포인트, 아일랜드·슬로베니아·스페인·폴란드·슬로바키아에서 2.4∼2.7%포인트, 칠레·터키·멕시코에서는 2.9∼3.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급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기존 유교적 전통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의무였지만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고, 국가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출범해 1950년대에 출생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그룹별 건강 격차가 확대됐고, 다음 세대로 갈수록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등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이 연계되고 서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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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굳어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고령자의 실직 및 장기실업에 대처하고, 고령자의 취업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노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금제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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