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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살 쌍둥이 아들들 '두개골·허벅지 뼈 골절' 혐의 아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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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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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쌍둥이 아들 2명을 학대해 두개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3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연구수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쌍둥이 첫째 아들 B군을 때려 다치게 하고, 둘째 아들 C군의 오른쪽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와 함께 아내에게도 연락했다. 당시 A씨 아내는 큰딸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급대에 실려 낮 12시쯤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 9분쯤 C군을 병원으로 데려오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맞지만, 학대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큰 아들이 숨을 안쉬는,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작은 아들은 밟은 것 같은데 밟은 기억은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허벅지 뼈 골절이 밟아서 일어난 상해인지 여부에 대해 의료진에 문의했더디 '신체 건장한 남성이 밟았다고 한다면 어린애라서 특정 부위만 부러지지 않고 그 주위 뼈가 으스러지게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0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록도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첫 신고도 피의자가 했고 그동안 임의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로 소환해 보강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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