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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무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직권으로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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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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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법무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사 사건 중 재심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계속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부마 민주 항쟁 관련 사건도 점검해 재심 청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뒤, 지난 6일 출범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다단계, 가상통화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또한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엄정하게 구형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 시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법무부는 오는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 또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 117명, 거짓말 선거 37명, 공무원 선거 개입 4명, 여론조사 조작 2명 등이 적발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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