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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재판에…檢 조사단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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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건 모두 자백…공소유지도 조사단이 맡아

뉴스1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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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검찰 소속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조사단 출범 이후 첫 기소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1일 2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공소유지는 조사단이 직접 맡을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술자리에서 검찰 소속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조사단은 구속된 그를 상대로 별건의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피해자는 총 2명으로 늘었다. 다만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단은 대표메일로 김 부장검사의 성추행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던 지난 1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단은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한은 10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소명될 경우 10일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모두 자백한 데다 여죄에 대한 수사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사건 수사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52·20기)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인사 불이익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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