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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카드뉴스]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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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위층 발소리’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해법 없나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윗집 주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는 층간소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인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살인에 ‘살인은 분명 잘못이나, 가해자의 분노도 이해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층간소음은 정신고문이다”

“윗집에 이웃끼리 잘 지내보자고 부탁했더니 되려 화내더라”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크게 늘어 2013년 이후 4년만에 5배로 증가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새벽까지 소음이 난다’는 민원에 소음 유발 세대를 잡아내려 소리 증폭기를 동원하는 바람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빈발하는 층간소음 민원과 관련 사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절한 소음 저감 처리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설,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소음을 유발하는 거주자입니다.

현행법상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바닥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며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충격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경량충격음 현행 58데시벨(dB) 이하->53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현행 50데시벨 이하-> 47데시벨 이하

또한 2014년 5월 7일 이전 주택에도 바닥에 일정한 두께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되었죠. 국회의 빠른 일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과 기술을 동원해도 사람이 내는 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배려없이 내는 소리가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공동주택에 살면서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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