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잊힌 국가 범죄, 형제복지원 사건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앞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두 사람이 눕기도 비좁은 천막에서 한종선(42)씨, 최승우(49)씨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한씨와 최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지낸지도 어느덧 100일이 넘었다. 21일은 농성 107일째 되는 날이다. 천막 옆 현수막에는 이들의 절규가 파랗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
서울신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인 한종선(왼쪽)씨와 최승우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7월 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약 12년 동안 부산 북구 주례동 산18번지에 있던 사회복지시설이다.

피해 생존자 한씨는 1984년 10월 두 살 많은 누나와 함께 아버지 손에 이끌려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 당시 부산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한씨의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 형제복지원에 아이들을 보냈다. 당시 주변에서 “형제복지원은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동네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잠시 그곳에 보내라”고 많이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곳은 생지옥이었다. 한씨는 형제복지원에 갇혀 있던 3년 동안 강제 노역과 구타, 고문, 굶주림 등에 시달렸다. 그는 “‘죽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면서 “맞는 게 너무 두렵다 보니 일부러 입 안을 깨물어 기침할 때 피가 나오도록 해서 결핵병동에 입원하려고 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이 맞았다”고 전했다.

한씨는 1987년 6월 30일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면서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그 후 약 20년 동안 아버지와 누나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다 2008년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는데, 가족관계 확인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도 3년 뒤에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한다.

형제복지원, 그곳은 생지옥이었다

1987년 1월 17일 형제복지원의 원장 박인근(2016년 사망 당시 85세)씨의 구속을 계기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당시 제1야당인 신한민주당(신민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신민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당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만 최소 3164명이었고, 12년 동안 최소 512명이 희생됐다. 1980년 삼청교육 과정에서 사망한 54명의 열 배에 가까운 숫자다.

조사 결과 ‘원장-총무-사무장-중대장-소대장-조장’으로 이어지는 군대식 지배 구조 아래 일상적인 강제 노역과 구타, 학대, 굶김, 성폭력, 살인 등이 자행됐다. 또 원생들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연행·입소됐고, 원생들의 사망 원인과 사체 처리 과정 등을 적은 기록은 대부분 허위로 기재돼 있었다. 사체가 병원 등에 실험용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서울신문

당시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1982년 동생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간 피해 생존자 최씨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는 장면을 처음 봤다고 한다.

“조장들이 신입 한 명을 담요에 싸가지고 조장부터 소대장, 서무가 합세를 해서 사람 하나를 그냥 지근지근 밟아버리더라구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혈기 왕성한 사람인데 눈이 휙 뒤집어지더니 동공이 하얗게 되고 입에서 거품이 질질 나오는 게 죽은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씨의 구속 직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외쳤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집중되는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은 빠르게 잊혀 갔다.

또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는 1987년 6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989년 징역 2년 6개월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피해 생존자들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다. 구타 후유증으로 중증 장애에 시달리거나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생존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잊혀 간 국가 범죄

그나마 한씨가 국회 앞 1인 시위(2012년 5월~2013년 2월)와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상을 알리면서, 사회의 무관심에 눌려 숨죽이고 살던 많은 피해 생존자들이 어렵게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한씨는 “피해 생존자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묻혀진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고, 피해 생존자들의 외침은 ‘살고 싶다’는 간절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12건을 조사할 것을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가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1987년 1월 박씨를 구속했던 당시 김용원 검사(현재 변호사)는 검찰 지휘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시켰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 울산지청(지금의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던 1986년 12월 21일 지인과 경남 울주군 삼정리에 있는 야산(울주 작업장)을 지나가다가 허름한 옷을 입은 청년들이 괭이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 주위를 몸집이 큰 개들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서울신문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강제노역.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김 변호사는 내사에 착수했고, 형제복지원 원생 180여명이 박씨 소유의 야산에 감금된 채 임금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생들로부터 형제복지원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울주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한 원생들뿐만 아니라 부산 형제복지원 안에 수용된 원생들도 모두 조사하기 위해 부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승인을 받으러 갔다. 하지만 “뭘 수사를 해. 당장 철수시켜”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또 “울주군 작업장에서 맞아 죽은 원생의 사망 원인을 신부전증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형제복지원 의사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검찰총장 동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당시 부산지검장에게 청탁해 불구속 수사 지휘가 떨어졌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박씨의 구속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결국 검찰 조직의 외압으로 그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국가권력이 주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녀 성인 및 아동·청소년 수용자들을 장기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검찰의 진상 조사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그 당시 형제복지원 내 인권침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은 당연히 사과해야 하고, 이 사과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모두가 단속 대상이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여준민 사무국장은 “정부가 1975년 12월에 발령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와 신민당 보고서, 당시 경찰이 불법 체포한 시민을 복지원에 넘길 때 작성한 신병인수인계서 등으로도 이 사건의 국가 책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내무부 훈령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사회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적용됐다. 이 훈령은 ‘일정한 정주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단속할 것을 규정했지만 사실상 시민 모두가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됐다.

특히 전두환 정권 때 단속이 심했다. 전두환씨는 1981년 4월 10일 당시 국무총리에게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 하에 일정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휘서신을 보냈다. 이후 친척집에 가는 길에 부산역에 내려 배회하다가, 하굣길에 집에 가다가, 또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경찰에 붙잡혀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일부는 그곳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허언에 속아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서울신문

박인근(오른쪽 세 번째)씨에게 훈장을 주고 그와 악수하는 전두환씨.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의 노력으로 국회가 움직였고,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안’(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과 ‘과거사정리법안’(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임에도 지금까지 공포되지 못했고, 과거사정리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씨는 “지금 여당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문제는 여야가 필요없는 문제’라면서 ‘우리는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은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씨는 “인권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의원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걸까라는 자책감마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2012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보좌관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이 사건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라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는 전두환씨 끌어내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운동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말도 못 하고 죽어나간 것 아닙니까’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한씨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에 의해 버려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라면서 “삶을 부정당한 데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와 트라우마를 피해자들은 살면서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내밀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호소했다.
서울신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 걸려 있는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