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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FA-50사업 원가 부풀리기' 前 KAI 구매본부장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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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산물품 공급계약 악용…피해회복 등 고려"

뉴스1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구매본부장 공 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다목적전투기 FA-50 양산 및 고등훈련기 T-50i 수출사업과 관련해 부품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57)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 전 본부장은 석방된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구매팀장 김모씨(5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구매센터장 문모씨(61)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과 김씨에 대해 "공 전 본부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최종협상 결과, 최종 합의가격이 명시돼 있고, 실제 그 후 가격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원가 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쌍방의 문서로 명시된 가격만을 정당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후속 물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후속 물량에 대해 실제 국산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혹시 발생할 위험을 방위사업청에 떠넘기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KAI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을 볼 때 고의와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견적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출용 관련 부분이 원가검증 자료가 되지 않는다 해도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일부 공급회사들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추정적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품가격을 부풀리고, 특정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KAI 내부에서 수출용 고등훈련기(T-50i) 가격을 방산용 대비 30% 인하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실제 가격이 낮게 결정된 점을 볼 때 방산용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별로 해외 공급업체 입장에서 다른 가격을 적용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방산용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방산용 가격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허위 또는 부정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혜성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물품대금 지급 관행이나 보증서를 받는 것 등은 결국 KAI의 이익 위한 것"이라며 "이는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와 하성용 전 KAI 대표의 특수관계를 고려해도 배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공 전 본부장 등이 초범이고 개인의 이익 아닌 KAI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과 방사청이 KAI에 대해 상계 처리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방산용 FA-50과 인도네시아 수출용 T-50에 장착되는 동일한 전자장비부품을 함께 묶어 협상·구매하면서 방산용 부품가격을 실제 구입가능가격 보다 부풀려 114억원의 방위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방위사업청 원가검증 과정에서 이중단가 적용 사실을 숨기려고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한 후 방사청에 제출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수출용은 가격을 낮게 분리계약하는 이중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낮은 가격의 견적서 대신 기존에 받아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최종 제출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의 사업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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