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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보이스피싱 ‘선의의 계좌’ 구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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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피해 입고도 불이익 방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선의의 계좌’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고 피해자의 정상계좌에서 물품 구매대금을 지급해 판매자까지 범죄에 이용한다. 이 경우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금융당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헤럴드경제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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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이같은 선의의 판매자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이체한 금전이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이의제기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명의인 계좌에 대해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나 거래 형태 등을 확인하고, 이후 통장을 양도하는 등 악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다.

그동안엔 지급정지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한 셈이다. 하지만개정안 통과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당사자 간 소송 역시 허용된다. 피해금 환급에 이견이 있으면 소송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중엔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한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소액을 입금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를 취하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할 우려에 대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계좌 명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을 송금ㆍ이체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게 됐고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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