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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TF프리즘] 윤계상, 불법 튜닝 차량 운전…개인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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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이 소속사 명의의 불법 튜닝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됐다. 윤계상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김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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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측 "물의 일으켜 죄송"

[더팩트|권혁기 기자] 배우 윤계상(40)이 불법 튜닝 차량을 운전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가운데 공식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윤계상은 지난 12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문제가 된 차량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명의의 차량으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윤계상이 운전하던 중 일명 '카파라치'(카메라, 캠코더 등의 촬영 장비를 사용해 교통 위반 차량이나 위반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증거로 삼아 신고해 보상금을 타 내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찍혔다.

현행법상 불법 튜닝된 차량임을 알고도 운전한 운전자도 처벌을 받는다. 차량 튜닝과 관련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윤계상 소속사 측은 21일 <더팩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해당 차량의 문제점을 인식한 후 곧바로 회사에 반납했다. 지적된 불법 튜닝에 대해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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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기준, 윤계상은 개인적으로 차량이 두 대였다. 한 대는 B사 M모델, 다른 차량은 J사 R모델이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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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된 윤계상의 차량은 B사의 M모델이었다. M모델 외에도 J사의 R모델을 소유 중이었다. M모델의 경우에는 튜닝되지 않은 '순정' 상태였으며 R모델은 소소한 드레스업 튜닝이 돼 있었다.

법적으로 엔진의 경우 승인절차를 거쳐 교체 및 출력향상 목적의 튜닝은 가능하다. 차체를 높이는 행위는 냉동탑차, 유압크레인, 적하기 등 목적으로는 승인 후 변경이 가능하지만 SUV를 포함해 승용차의 차체를 높이는 것은 불법이다.

차량 후미에 붙이는 에어스포일러의 경우 장착이 가능하지만 차 폭보다 커지면 불법이다. 범퍼가드 역시 플라스틱 재질의 가드는 승인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철재 가드는 위법이다.

이밖에도 전조등, 에어댐, 방향지시등, 후미등, 배기구, 머플러 등 튜닝이 가능하지만 각각 제한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바퀴 부분은 승인절차 없이 휠, 타이어 교체가 가능하지만 차체보다 돌출 시 불법이다. 윤계상이 운전한 차량은 이 부분에서 불법 튜닝 차량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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