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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미투, 전방위 확산③]보고도 못 본 척, 뒤에선 손가락질…“당신도 가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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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쉬쉬하는 회사ㆍ성추문 수사기관 등 ‘불신’

-미투땐 ‘명예훼손’ 역공…가해자 “법대로” 뻔뻔

-‘피해자도 문제 있었을 것’ 등 인식 탓에 2차 피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을 외면했던 모든 사람이 가해자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 속에서 주변의 성폭력 피해를 알고도 묵인했던 모든 사람들, 기관, 조직들 역시 제2의 가해자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말해봤자 안바뀌는 사회’라고 입을 모은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조직의 싸늘한 시선이다. 기업에서 성추문 사건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매우 골치아픈 일로 치부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은폐하기 바쁘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위적인 일부 상급자들은 얼마나 잘 침묵하는가로 조직 내 충성도를 확인하기도 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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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하는 조직 =직장인 이모(29) 씨는 회식자리 때마다 강제로 끌어안고 신체부위를 더듬는 상사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는 “목격자의 한마디 증언이 정말 중요하지만 대부분 불이익을 받을까봐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A(37) 씨는 10여 년 전 모르는 옆집 남자가 문을 따고 들어와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연정관계에 의한 게 아니냐”며 현장에 곧바로 출동하지도 않았다. A 씨는 경찰의 대응에 좌절과 두려움으로 떨었다. 그는 “가해자와 연정관계도 아니었고 그렇다한들 문을 따고 들어와 어깨를 만진 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최근 법조계에서 성추문에 휘말리자, “역시 법은 믿지 못하겠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미투 운동 활동가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기관에서 성범죄가 그렇게 발생했는데 그들이 제대로된 판결을 내렸겠느냐”며 “성범죄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역공…“법대로 해보라” 큰소리 = 현행법상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한다.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성추행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아나운서 준비생이었던 정모(30) 씨는 지난 2014년 방송국의 고위관계자가 상습적으로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던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만약 그 상황에서 ‘증거’를 위해 폰을 꺼내 녹음을 했다면 어땠을까. 정 씨는 “더한 해코지를 당했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증거를 만들기도 전에 저는 일자리를 잃고 이 바닥에서 매장이 됐을 거다. 처벌까지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가해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는 거다.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가해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쉽지만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엔 법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증거 수집이 애초에 쉽지 않은 성추행 사건은 ‘증거 없음’으로 끝나고,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 ‘명예훼손’ 혐의는 쉽게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해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보통의 삶을 포기해야 가능하다. 피해자는 또 다시 운다.

▶왜곡된 사회적 인식 “여자도 뭔가 잘못을 했겠지” = ‘그때 바로 문제제기 하면 되지 왜 지금 와서 말해?’, ‘여자도 틈을 보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평소 옷차림이 좀 이상했어. 조심 좀 하고 다니지’, ‘또 회사 시끄러워졌네. 좋은 게 좋은 거라도 좀 참지’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피해자들에게 더 거대하고 무서운 ‘적’이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 무심결에 던진 이 같은 말들은 피해자에게 메아리처럼 되돌아온다.

전문가들은 이들 역시 제2의 가해자라고 지적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노선이 운동가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전반적인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며 “모두가 평소에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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