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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미세먼지…환노위에 쌓인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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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용설명서]②2018년 환노위 앞에 놓인 '이슈들'

머니투데이

"이달 안에는 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적잖은 의원들이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다짐하듯 남긴 말이었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과제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합의 시도돼 20대 국회 후반기 과제로 넘어왔다.

환노위가 다뤄야 할 과제는 근로시간 문제에 그치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여성의 경력단절 △미세먼지 심화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 안전 등이 모두 환노위에 쌓인 짐들이다.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앞서 제시한 이슈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진행중' 근로시간 단축=김 수석전문위원은 "고용노동 분야에선 첫째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갑작스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우리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여야는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의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주휴일 근로시 1.5배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중재안 격의 검토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환노위 내 합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은 환노위의 '현재진행형' 과제인 것이다.

◇모두의 고민거리 '최저임금'=최저임금 역시 환노위가 눈여겨 보는 이슈 중 하나다. 올해 7530원이 된 최저임금을 두고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는 상황이다.

환노위 관계자들도 양측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급증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결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환노위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완·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화학물질…국민 건강도 환노위 몫=계절을 가리지 않고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 문제도 환노위가 들여다보는 문제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자동차, 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체계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노위 의원들도 앞다퉈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강병원·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다른 의원들도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월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역시 환노위가 고민한 사안이다. 소기의 성과를 이뤘지만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김 수석전문위원 역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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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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