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재판 넘겨지는 ‘강제추행’ 부장검사…안태근 전 검사장 소환 임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술자리에서 후배인 A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21일 구속기소한다. 김 부장검사는 외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해당 여검사를 불러내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2일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해 김 부장검사 소환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혐의가 위중하고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긴급체포 사유였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한다. 진상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A검사 이외에도 추가로 김 부장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단은 총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당시의 피해 상황을 청취했고, 김 부장검사는 이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피의자 역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상태다. 혐의가 드러난데다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지난 4일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서지현 검사.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인사 불이익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 검사는 지난 4일 조사단 사무실(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성추행 사건 당시 서 검사의 상관 라인은 김태철(56ㆍ24기ㆍ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부장검사-당시 차장검사-이창세(56ㆍ사법연수원 15기) 북부지검장 순이었다. 조사단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 변호사를 찾아가 울면서 1시간 넘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의 이 같은 피해사실을 청취한 뒤 각각 북부지검 차장검사, 이창세 북부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김 변호사 등을 소환조사했다.

중앙일보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이후에 서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내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가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흔적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서 검사에 대한 2차 조사를 거쳐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