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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팩트체크] 다른 사람 찍은 동영상 퍼트리면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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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지만 성범죄 '몰카' 외엔 형사처벌 안돼

머니투데이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작곡가 겸 가수 주영훈이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타인의 수영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주씨가 올렸던 영상은 수영장에서 아동용 튜브를 끼고도 헤엄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반인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주영훈은 여기에 조롱하듯 "김종국이 부릅니다. 제자리걸음"이라는 코멘트를 붙였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초상권에 대해 법원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한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2004다16280) 초상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이런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2003다8503)

따라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초상(肖像)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명시한 법률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처벌대상이다. 동법 제14조 제1항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동주, 송민경(변호사)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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