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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원료 창작자 몫 확대 추진… “애플뮤직은 왜 예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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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분배율 조정’ 음원업계 우려

실시간 재생 스트리밍 사용료

작곡자 등 몫 70%로 상향 유력

외국업체는 빠져 역차별 논란

#2

문체부 “현재도 국내보다 높다”

업계 “외국은 할인액 기준” 재반박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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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시장에서 창작자의 몫을 높이기 위한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변경’에 시동이 걸린다. 가뜩이나 수익이 쪼그라든 국내 음원 업체들은 추가 수익성 악화와 사용자 이탈 등을 걱정하며 초긴장 상태다. 국내 징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유튜브나 애플뮤직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원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문체부는 용역 결과와 공청회 의견 등을 토대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행사에서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창작자) 분배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최대 65%에 이르는 묶음상품 다운로드 전송사용료 할인율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다운로드는 줄어드는 반면, 스트리밍 이용은 급증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상반기 중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작곡ㆍ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문체부는 2015년 12월 음원 다운로드 시 수익 분배율을 권리자 70%, 음원업체 30%로 조정했지만 스트리밍에는 이전처럼 분배율을 각각 60%, 40%로 유지했다. 올해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은 음원 스트리밍 역시 7대 3으로 분배율을 조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하지만 음원업계는 창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정 변경의 영향이 국내 업체들에만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음원 외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해외 업체들은 국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리자들과 협상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은 스트리밍시 권리자 배분율이 72.5%라 현재 국내 업체들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음원업계는 “수익 분배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항변한다. 국내 업체들은 할인을 해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6대 4로 분배하지만 해외 업체들은 수수료와 할인 등을 적용한 실제 가격에서 7대 3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영업환경도 국내 업체들에겐 큰 고민이다. 업계 1위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흑자를 냈지만 지니뮤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 감소한 24억원에 그쳤다. NHN벅스는 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체 간 치열한 가격 인하와 마케팅 경쟁이 수익 하락의 이유로 꼽히지만 음원을 녹음하거나 음원 사이트 화면을 통째로 녹화한 불법 콘텐츠들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용역결과를 봐야겠지만, 전송사용료가 조정돼 수익이 줄면 할인율을 낮춰 음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며 “한정된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만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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