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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간호사 10명 가운데 7명꼴로 근무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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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간호협회와 복지부, 지난해 12월 7200여명 간호사 설문조사

연장근무 강제하고,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상위 직급 간호사 등에게 괴롭힘 당한 경우도 40%에 이르러



최근 서울의 한 유명 종합병원 간호사가 선배의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 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조건 위반 등의 인권침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9.5%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간호사 727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원하지 않은 근로나 연장근로 등을 억지로 시키는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와 관련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 사례는 1995건 등으로 나타났다. 생리휴가나 육아휴직, 임신부 보호 등 모성보호 관련 인권침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도 21.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4명꼴(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직속상관인 간호사 등(30.2%)이 가장 많았고, 동료 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집계됐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1866건)가 가장 많았고, 험담이나 소문(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을 주거나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례(1324건) 등이었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도 18.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협회는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 신고 접수 내용 가운데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113건에 대해 복지부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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