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추사가 30년 고민해 쓴 두 글자, 보물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자인 윤정현의 호 ‘침계’, 웅혼장쾌한 운필로 완성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의 다른 작품 2점도 지정예고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가 30년 고뇌 끝에 해서와 예서를 합친 서체로 쓴 ‘심溪’(침계) 등 서예 작품 3건이 보물이 된다. 3건의 작품은 모두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이다.

문화재청은 “문인이자 정치가로 활동하며 추사체를 창안해 한국 서예사에 큰 자취를 남긴 추사 김정희의 학문적·예술적 관심과 재능이 구현된 3건의 서예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며 “이들 작품은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데 지표가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김정희 필 침계’(침계)는 추사가 글씨 부탁을 받고 30년의 고민 끝에 써낸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세계 구축이나 작품 완성도에 얼마나 엄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유명하다.

‘침계’는 추사의 제자로 이조판서를 지낸 윤정현(1793~1874)의 호다. 화면 왼쪽에 추사가 쓴 발문을 보면 추사는 윤정현으로부터 30년 전에 호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부탁을 받은 추사는 당초 예서체로 쓰려 했으나 한나라 비석 등에 ‘침’자가 없자 “함부로 쓰지 못하다가 30년 만에 해서와 예서의 합체로 쓴 북조시대의 금석문의 뜻을 살려” 썼다고 적었다.

화면 오른쪽에 크게 ‘침계’ 두 자를 쓰고 왼쪽에 8행의 발문으로 구성된 작품 ‘침계’는 세로 42.8㎝, 가로 122.7㎝로, 완성도뿐 아니라 추사의 학문적·예술적 태도나 인품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은 지난해 펴낸 저서 <추사 명품>에서 “웅혼장쾌(크고 듬직하며 씩씩하고 통쾌함)한 해예합체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쓴 것으로 보인다”며 “1851~1852년 늦가을 사이에 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다른 2건의 작품 ‘大烹高會’(대팽고회)와 ‘且呼好共’(차호호공)은 각각 두 폭으로 구성된 대련이다.

‘김정희 필 대팽고회’(대팽고회)는 ‘大烹豆腐瓜薑菜 高會夫妻兒女孫’(대팽두부과강채 고회부처아녀손)이란 글귀를 예서로 쓴 대련이다. 각 129.5×31.9㎝로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나물이고,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딸 손자’라는 의미다. 추사가 1856년(철종 7년) 세상을 뜨기 두 달 전쯤 쓴 만년작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문화재청은 “글귀는 중국 명나라 문인 오종잠의 시 ‘중추가연(中秋家宴)’에서 글자를 바꿔 차용한 작품”이라며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장 이상적인 경지라는 내용에 걸맞게 꾸밈이 없는 소박한 필치로 붓을 자유자재로 운용해 노서예가의 인생관과 예술관이 응축된 대표작”이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늙은 소나무 가지처럼 고졸담박(예스럽고 어수룩하며 깨끗하고 순박함)한 느낌을 주는 추사체의 진면목이 함축된 대표작”이라고 평했다.

‘김정희 필 차호호공’(차호호공)은 ‘且呼明月成三友 好共梅花住一山’(차호명월성삼우 호공매화주일산)을 촉나라 때의 예서(촉예법)로 쓴 작품이다.

청나라 때의 서예가·전각가인 오희재의 시 ‘증우’에서 일부 글귀를 바꾼 작품으로, ‘또 밝은 달을 불러 세 벗(나와 청풍·명월)을 이루고 매화와 같이 한 산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크기는 각 135.7×30.3㎝다.

문화재청은 “이 작품은 금석학에 조예가 깊었던 추사의 학문이 예술과 결합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필획 사이의 간격이 넉넉하고 자획의 굵기도 다양하면서 빠른 붓질로 속도감 있는 효과를 내는 등 운필의 멋을 최대한 살린 수작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추사의 작품은 이들 3건 외에도 국보와 보물이 이미 지정돼 있다. 추사가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제자인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화로 꼽히는 ‘세한도’가 국보 180호이며, 서예 작품 ‘김정희 해서 묵소거사자찬’과 ‘김정희 예서 대련 호고연경’은 각각 보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보물 지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