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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와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긴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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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의겸 대변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



청와대는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군산은 현재 이 고시 기준에 맞지 않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만큼 고시를 바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 실직자·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등이 이뤄진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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