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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 자살한 102세 남성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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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자살한 102세 남성 유족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 후 자살한 102세(사망 당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원전 사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원전 운용사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령인 이 남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원전 사고 후 정부의 피난 지시로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을 비관했기 때문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의하면,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이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쿠보 후미오(大久保文雄)의 며느리 등 유족 3명이 원전 운용사인 도쿄(東京)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 남성이 정부의 강제 피난 지시로 고향을 떠나야하는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도쿄전력에 위자료 등 총 6050만엔(약 6억 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후쿠시마 지법은 이중 일부를 인정해 도쿄전력에 152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오쿠보씨는 후쿠시마현 이타테(飯?)촌에서 나고 자랐다.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후인 2011년 4월 11일 이타테 촌을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날 아침 자택 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유족들은 오쿠보씨가 원전사고로 피난을 강요 당해 자살한 것이며, 그 밖에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주장했다.반면 도쿄전력 측은 오쿠보씨는 사고 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살과 원전 사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박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전 사고와 오쿠보씨의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장은 "102세로 고령이었던 오쿠보씨에게 (피난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라고 지적하며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후쿠시마 지법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 측 승소 판결을 낸 것은 이번이 3번째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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