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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日법원 "피난 부담감 자살…도쿄전력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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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피난에 자살 102세 남성에 배상하도록 판결

뉴스1

오쿠보 후미오(大久保文雄·사망 당시 102세)씨의 영정 사진을 든 유족. <출처=산케이신문>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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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강제 피난 위기에 처하자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2세 남성에 대해 일본 법원이 원전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일 요미우리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지방법원(가나자와 히데키 재판장)은 이날 오쿠보 후미오(大久保文雄·사망 당시 102세)의 자살과 원전 사고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이 제기한 소속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나자와 재판장은 "노인은 102세로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고 측이 요구한 배상액 6000만엔(6억원) 중 일부를 인정하고 도쿄 전력이 유족들에게 1520만엔(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에서 30㎞ 이상 떨어졌어도 누적 방사선량 수치가 높은 마을 주민들을 피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쿠보씨는 같은 해 4월11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자신이 한평생 살아온 마을이 피난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가족들에게 "피난가고 싶지 않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라는 말을 남긴 뒤 다음 날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인한 자살 관련 소송은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2014년과 2015년 총 2차례 있었으며 모두 유족 측이 승소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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