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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은행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 "독려"하겠다는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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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상통화 거품 빠진다며 내기해도 좋다더니..."국민·하나은행, 가상통화 시스템 구축했으면 거래하라"]

머니투데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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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스템을 갖춰 놓고도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하지 않고 있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거래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내기해도 좋다”고 했던 과거 발언과 상반되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 “시중은행 중 신한·NH농협·IBK기업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 4~5곳과 거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KEB하나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데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KEB하나·신한·농협·기업·전북 등 6개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국민·KEB하나·광주은행은 자금세탁 위험 등을 이유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아예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최 원장은 “은행들이 혈안이 돼 있는게 고객 확보인데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다”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당국 눈치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최 원장의 입장은 과거 발언과 상반되는 것이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는 나중에 거품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이날 발언은 거품이 확 빠질 가상통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들이 참여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거래하고 있는 중소형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을 계속 음성적으로 놔둘 수는 없는 만큼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 거래사이트들은 은행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이 담당해야 할 본연의 공적기능임에도 은행이 무조건 가상통화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KEB하나은행은 그간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등의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간을 두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두 은행은 “금감원장 독려가 있으니 심사숙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운영 실태 점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NH농협금융, 메리츠금융, JB금융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지주회사들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점검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과정 참여, CEO 최종후보 추천시 구체적인 심사 절차 미비,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 부재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의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금감원의 회장 선출 일정 조정 권고에도 회장 후보 선출을 강행해 금융당국의 권위가 실추된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 안하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으로서 우리 역할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치논란을 의식한 듯 "지배구조 개선은 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채용실태 점검은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접수 중에 있으며 제보의 신뢰성, 불법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점검 실시 및 관련기관 이첩 등 조치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아직 초기이지만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980여개에 달하는 2금융권에 대해 일제 점검이 어려운 만큼 금융회사 규모, 공개채용 인원수 등을 고려해 대상을 정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시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 원장은 "은행권이 채용절차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모범규준)을 만들때 임직원 자녀 우대 혜택은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2금융권은 은행권 모범규준을 준용해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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