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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천안 펫숍에서 79마리 강아지 사체 발견…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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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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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펫숍에서 발견된 개들의 사체(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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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천안의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강아지들이 죽은 채 발견됐다. 평소에도 판매된 강아지에 대한 건강상태 등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던 이곳은 양육을 포기한 견주들에게 보호비와 책임비를 받은 채 강아지는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13일 이 펫숍에 방문했을 때 이미 79마리는 죽어있었고, 그 사체더미에서 살고있는 80마리의 개를 발견했다. 79구의 사체는 케이지와 바닥, 쓰레기 봉투 등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일부 사체들은 늑골과 두개골이 훤히 드러나 있어 오랜기간 방치돼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특히 견주가 파양 당시 반려동물을 넣어 건넸을 상자 안에서 발견된 사체들도 있어 개들을 인수한 다음에 그대로 방치했음을 드러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펫숍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장에서 사육포기각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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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펫숍에서 발견된 개들의 사체(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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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펫숍은 평소에도 판매된 동물들에 대한 건강상태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던 곳이다. 지난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1층만 둘러본 채 '관리를 잘하라'는 주의만 주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은 일견 비양심적인 업주 개인의 범죄행위가 아닌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판매 관련 영업규정'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빚어낸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장에서 이런 학대행위가 일어난다 해도 1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처분만 내리고,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최대 1개월 영업정지가 고작"이라며 "동물학대 전과자가 동물관련업에 종사하는 것 역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생산성'에만 초점이 맞춘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천안의 이 펫숍처럼 사육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하는 명분으로 견주에게 보호비와 책임비를 받아 가로채는 곳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사체더미에서 살아남은 80마리의 개들도 대부분 파보와 홍역 등 전염병에 감염된 상태로 발견돼 현재도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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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펫숍에서 방치 등으로 죽은 79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됐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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