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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위생 사각지대' 고형비누·제모왁스 등 화장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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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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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생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형비누와 제모왁스, 흑채가 앞으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고형비누와 제모 왁스, 흑채 등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된 이들 제품에 대해 화장품으로 변경하는 관련법을 개정해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화장품으로 분류된 거품비누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고형비누는 각종 화학·천연물질을 원료로 제조하는데도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어 팔고 있다.

단, 세탁비누나 주방비누는 세안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화장품 전환 대상이 아니다.

흑채 또한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다.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입자에 인공 염료를 염색해 만드는 흑채는 사용 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모공에 남아 염증성 탈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제모 왁스도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제모 크림·제모 스프레이 등 제모제 36.2%(55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제모 왁스 17.8%(27건) 등 순이다.

특히, 제모 왁스 부작용은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피하조직 손상'(56.0%·14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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