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당정, 주휴일 근로시 '1.5배 대체휴일+수당' 검토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위반한 사용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머니투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휴일 근로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자에게 1.5배에 달하는 대체휴일과 수당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설 연휴 전 당정은 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했을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검토안을 마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한다. 사용자는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검토안에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유급휴일에 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고 노사 간 합의가 된 경우나 소방·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주휴일 근로를 허용했다. 예외적인 주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에겐 1.5배의 대체휴일이 부여된다.

사용자가 위법하게 휴일근무를 시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겐 1.5배의 대체휴일과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했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검토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환노위 관계자는 해당 검토안에 대해 "야당과의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