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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Why뉴스] 검찰은 왜 정호영 다스 특검을 무혐의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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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검찰이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비자금으로 의심받은 120억원은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는 10년 전의 수사결과를 다시 내놨다.

검찰은 그러나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 외에 별도의 비자금 조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스 비자금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정호영 BBK(다스) 특검을 무혐의 처분 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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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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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0년 전 BBK 특검의 수사결과를 되풀이 한 것 아닌가?

= 10년 전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와 닮은 듯 다른 결론이다. '120억원을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본 부분은 같다. 그렇지만 수사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큰 차이가 난다.

첫 번째는 경리 직원의 횡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밝혀냈다는 점이다. 검찰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을 도우면서 그 방법 그대로 횡령을 했다는 것이다.

정호영 특검팀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법인 계좌에서 수표로 바로 빼는 방식으로 횡령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정호영 특검에서는 경리 직원 개인의 횡령액 120억원만 확인했지만 검찰은 횡령액을 상회하는별도의 비자금의 조성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경리 직원의 횡령액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액과 비슷하다"면서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했는지 여부와 비자금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액이 100억원대가 넘는다는 얘기다.

이 비자금은 다스의 실제 오너에게로 건너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는 여직원 외에도 다스의 실제 주인이 아닌 경영진의 횡령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성우 전 사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이나 경리 직원의 횡령 외에도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이 수억원대라고만 말했다.

또 김 전 사장 외에도 회사공금을 횡령한 고위임원이 더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세 덩어리의 횡령사실을 확인한 것은 수사성과다.

▶ 결론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는 것이냐?

= 아직 '다스는 누구 것인지?' 또 '조성된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건너갔는지?' 등 핵심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잘했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성급해 보인다. 그렇지만 검찰수사가 본질에 다가서고 있다고는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종착지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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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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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착지는 MB냐?

= 그렇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어느순간부터 쑥 들어갔다.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핵심관련자들이 줄줄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에 이어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까지 줄줄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 정호영 특검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미 10년 전에 끝났을 수사 아닌가?

=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밝혀내고도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여부를 밝혀내지 못했고 수사결과 발표 때도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검찰에 수사자료를 이첩해서 다른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도록 확실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당시의 수사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검찰이나 법조계의 평가다.

정호영 BBK 특검은 2008년 1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30일만에 수사를 마무리 해야했다. 추가 10일이 있다고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에 급급한 시간이라는 얘기다. 박영수 특검이나 지금의 검찰 수사팀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호영 특검에 참여했던 당시 관계자는 "경리직원의 존재를 안 것도 수사막바지였다"면서 "시간에 쫓겨서 추가 계좌영장을 청구하기도 어려웠고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취임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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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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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정호영 특검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얘기냐?

= 그렇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10년 전과 마찬가지 아니냐?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10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고, 비자금 종착지를 향해 검찰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호영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하려면 당시 특검이 경리 직원의 횡령액 120억원 외에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거나 '120억원'에 대해
탈세여부를 검토하고도 법대로 처리 하지 않았을 경우여야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호영)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따라서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되어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서울 동부지검의)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섧명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정호영 특검이 경리직원 120억원 횡령에 대해 수사 본류가 아니니까 불문에 붙이거나 이첩하는 방안 2가지를 두고 고민하다 회사와 경리직원이 합의했으니까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선택이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특수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도 "당시 정호영 특검에서 경리 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지금 다스 수사가 가능했다"면서 "당시 수사관계자를 처벌하거나 징계 할 게 아니라 포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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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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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직원이 120억원을 횡령한 게 맞는다면 어떻게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건가?

=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여직원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횡령액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두 번째는 여직원을 고발하거나 처벌할 경우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마 이 부분이 핵심 이유일 것이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경영진이 아닌 실제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 주인이 비자금의 종착지라면 경리 직원을 처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의 핵심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내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검찰에 고발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기들이 해먹은 게 있으니까 경리 직원을 자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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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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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 검찰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퍼즐은 거의 완성단계 아니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건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두 갈래로 다스관련 수사를 해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중이었고, 동부지검 수사팀은 과거에서 현재로 온건데 두 수사가 접점을 이뤄가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가 이런 얘길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 어느 누구도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친족들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전 대통령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미 스모킹 건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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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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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 소환되는 거냐?

= 때가 무르익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때가 되면 소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미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예고해 드린바가 있다. '평창 올림픽 직후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

올림픽 폐막식이 2월 25일 열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시기는 다음주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월말 또는 3월초가 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크게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그리고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된 뇌물수수,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 영포빌딩 지하실에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몇개의 혐의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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