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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개헌안 준비' 국민헌법자문특위 운영경비 28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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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예비비 지출안 의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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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준비를 맡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6월까지 운영경비로 28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운영경비를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3일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다음 달 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같은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과 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튿날인 13일에는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올해 12월까지 운영경비 30억6.000여만원 지출안도 함께 의결한다. 세제·재정전문가와 관료들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조만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관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금융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세탁행위 관련 내부통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법인 및 단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아울러 공상군인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공무상 요양비 심사·지급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행위’ 범위에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 빛 또는 폭죽, 화기 등을 사용해 열을 방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장아람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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