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법원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무죄’ 가토 전 지국장에 700만원 보상”

댓글 1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무죄가 확정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52)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정부가 가토 전 지국장에게 형사보상금을 주게 된 배경에는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부가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부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19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비용법 등에 근거해 청구액의 일부인 700여만원만 인용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6번 왕복하는 데 든 항공료 272여만원과 숙박비, 5명의 변호사 비용 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그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비선’ 정윤회씨를 만났고, 정씨와 그의 장인이던 고 최태민 목사가 박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내용을 적었다. 정씨는 최순실씨(62)의 전 남편이다.

검찰은 보수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불거졌다.

1년여 뒤인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둔다는 점을 적용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였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됐고, 외교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심 단계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듬해 3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약 2년만에 보상을 받게 됐다.

가토 전 지국장이 받게 될 형사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급 결정을 내리는 형사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법원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앞서 구금생활을 한 데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정해진 구금 1일당 보상액수에 구금일수를 곱한 게 총액이 된다. 구속된 적이 없는 가토 전 지국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만을 보상받는 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을 대리한 박영관 변호사는 “보상금액이 크진 않지만, 국가의 공소권 남용·오용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